
10월 말 ~ 11월 초: 국세청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 개통
올해 1~9월까지의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 및 환급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.
12월 31일까지: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한 연금저축/IRP 추가 납부, 기부금 등 막바지 절세 항목 준비
1월 15일 경: 국세청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개통
홈택스/손택스에서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
1월 중순 ~ 2월 초: 회사별 서류 제출 및 공제 신고서 작성
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와 추가 증빙(안경/보청기 구매, 교복 구매 등)을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
2월 중순 ~ 말: 회사에서 공제 내역 검토 및 최종 세액 계산 완료
2월 급여 지급일 (또는 3월 급여 지급일):
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은 급여와 함께 지급받거나,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.